세무학연구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매입세액불공제 개선방안:주요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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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1-14 1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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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
| 제 41권 4호 |
| 저자 : 서정우, 서정화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규정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법조문 및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문제가 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선행연구를 통해 그리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에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및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먼저 구입 및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되, 운행일지에 따라 사적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불공제하며, 과세기간마다 정산한다. 한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운행일지에 따라 사적사용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입 및 임차에 따른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전액 불공제한다. 이는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정확한 업무사용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 의무를 유도하고 실질과세 및 조세부담의 공평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둘째,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치성 향락업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유도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누적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최대한 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라는 정의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누적효과를 완화하여 최종소비자의 가격의 왜곡을 막고 동시에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