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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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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제 41권 4호
저자 : 고윤성, 이은자

 현행 농지 관련 세제는 농지의 보전 및 영농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농지의 보전 및 영농 발전과는 상반된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 그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지 관련 세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농지 보전이라는 원칙을 존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농지 관련 세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농지법지방세법에서의 농지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취득단계에서 법적 지목이 전과수원은 아니지만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고율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보유단계에서 사실상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의 경우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게 됨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이전단계에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매우 애매하며,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당국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농업에서 철수하는 비농민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농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조세정책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단계에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또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이미 농작물의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보유단계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의 감면이 적용된 농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100% 감면을 해야 한다. 셋째, 농지가 지속적으로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농업이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