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영리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율의 입법미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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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3-19 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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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년 2월 28일 |
| 제 20권 1호 |
| 저자 : 홍기용․문진주 |
‘영리법인 설립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입법미비가 발견된다. 현행 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이고, 대도시내 중과세율은 ‘해당 세율(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쟁점은 법인등기와 관련하여 ‘11만2천500원’을 새로운 정액세율로 규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과세표준을 ‘건당’ 등으로 새로이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종전의 과세표준인 ‘주식금액’이 계속하여 적용됨으로써 법문대로 적용하는 경우 천문학적인 등록면허세가 계산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표준이 ‘건당’이 규정되어 있는 것 처럼 ‘건당 11만2천500원’의 세율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해 오고 있다. 이는 법률적으로는 입법미비에 해당되며 또한 과세권자인 정부도 잘못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등기에 한해서만 과세표준으로 ‘건당’을 누락시킨 것은 입법미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11만2천500원’이 완전한 정액세율이 되기 위하여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규정을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인 때에는 건당 11만2천500원으로 한다’라고 과세표준을 분명히 규정해 주거나, 둘째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를 최저한세로 보아 세율조항이 아닌 별도의 조항으로 입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미비는 주식금액 28,125,000원 이하의 과세표준에서만 모순이 발생한다. 조속한 입법보완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영리법인의 설립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규정에 대한 입법미비를 처음으로 학계에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