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유류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카드수수료의 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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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3-19 1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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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년 2월 28일 |
| 제 20권 1호 |
| 저자 : 김종숙․이병철 |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가맹점 카드수수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 주유소의 경우 판매가의 60%(2016년 기준) 정도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금(이하, 유류세)이다. 소비자가 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재할 때 주유소의 매출분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에 따라 주유소가 부담하게 되는데, 국가의 유류세분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와 관련 국회 의사록을 분석하여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는 유류세의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징수비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증발 등 물량감소분을 감안하여 유류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과 관련된 입법 논의에서 정부는 국가가 가맹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었다. 정부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카드수수료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세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유류세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주유소의 역할은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주유소는 국가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주유소 매출분 카드수수료와 구분되는 국가의 유류세분 카드수수료는 회계적으로는 주유소의 매출과 무관하므로 주유소의 비용이 아니라 손실에 해당된다. 따라서 민법 제740조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주유소가 국가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하고 있는 유류세분 카드수수료가 주유소의 순이익에 비하여 과다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근본 원인은 여전법 제19조에 따른 no surcharge rule과 honor all card rule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여전법 제19조의 해당 조문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