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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귀속과 BEPS Action 7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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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6월 30일
제 36권 2호
저자 : 장재형

OECD BEPS Action 7의 목표 중 하나는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의 개정을 권고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위탁매매 계약자(commissionnaire)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2017OECD 모델 조세조약의 개정시 그 권고내용이 반영되었다.

그런데, 본 개정에 따라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그 확대된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그 범위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에 대해서는 BEPS Action 7 논의 이전부터 단일납세자 접근(Single Taxpayer Approach, STA)과 이중납세자 접근(Dual Taxpayer Approach, DTA)의 견해대립이 있어 왔다. STA는 간주고정사업장에 사업장 자체의 소득 외에는 사업장이 업무를 대행했던 외국법인 등의 소득이 추가로 귀속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DTA는 그러한 소득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STA의 입장에서는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확대가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대하는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소득과세에서는 DTA의 입장에서 관련 규정이 해석될 때에만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확대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DTA의 입장에서 있더라도 소득귀속에 관한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제1항과 제2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간주고정사업장 확대에 따른 실제 소득귀속의 증가와 과세권 확대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OECD는 간주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과 관련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BEPS Action 7의 후속조치로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에 관한 추가지침을 20162018년의 3년 기간동안 초안수정안최종안의 형태로 매년 1회씩 발간한 바 있다. 이 추가지침들은 2010년에 발표된 고정사업장 소득귀속에 관한 공인된 OECD 접근(Authorized OECD Approach, AOA)을 기초로 간주고정사업장 부분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OECD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 이 지침들은 간주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에 대하여 DTA의 입장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위탁매매나 계약의 중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총괄주의(force of attraction)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간주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계약체결의 중개에서는 원천지국 귀속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간주고정사업장으로 인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과 STADTA의 실질적 간극은 무시할 만하다는 것이 명확해 진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기능분산에 따른 과세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한 BEPS Action 7 역시 적어도 간주고정사업장과 관련해서는 그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도 명확해 진다. 소득귀속이 관계회사의 기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원천지국에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면 이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권 축소는 귀속주의(Attribution rule)를 채택하고 있는 한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고정사업장이나 간주고정사업장의 과세권과 관련한 다국적 기업의 과세는 BEPS Action 7과 같은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확대보다는 귀속주의(Attribution rule)가 선결문제로 다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