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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순자산가치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책-입회금 부채의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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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9월 30일
제 36권 3호
저자 : 임현지, 강민조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규정하는 입회금 관련 부채 평가규정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회원권 분양의 대가로 수령하는 입회금에는 회원들에게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용역채무”)와 약정기간이 만료하면 당초 납입한 입회금을 변제할 의무(“금전채무”)가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상증세법은 보증금 상환의무에 대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한 금액으로 부채를 평가하도록 규정할 뿐, 결합채무의 일부로 존재하는 선수수익의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법의 흠결이 초래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순자산가치 산정의 문제점을 논의한 후 바람직한 입법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전 반환 채무 외에 별도의 반대급부 제공 의무가 존재하는 입회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용역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입회보증금 부채의 시가가 왜곡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에 포함되어 있는 입회금보증금 부채의 평가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서 직접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평가방법을 모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순자산가액 산정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채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에 관한 입법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부채의 인식과 측정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또는 기업회계의 시가평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상위법(상증세법 제55)에 명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의 산정에 있어서 부채의 평가 이슈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조세법의 흠결이 초래하는 조세채무의 불확실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