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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빈집 처리에 대한 과세방안-일본의 세제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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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9월 30일
제 36권 3호
저자 : 박현영, 서정화

최근 고령화 및 경제 성장의 저하로 인하여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 현상은 도시지역은 물론 농어촌지역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201728일 제정된 우리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국내 유휴 주택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 과세정책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빈집이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57,586천호 중에서 8,195천호가 빈집이며, 이는 전체 주택의 약 14.2%에 달한다. 이에 일본은 20141127일에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空家等推進する特別措置法)을 제정하는 등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빈집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립하고 관련 조세법인 재산세,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과세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빈집에 대한 세제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동법에서 빈집 등 대책 계획에 근거한 대책 등의 지방 교부세제도의 확충 및 기타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이 주변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특별공제 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빈집에 대한 과세 대책 등을 분석하여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빈집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