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빈집 처리에 대한 과세방안-일본의 세제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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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빈집 처리에 대한 과세방안_박현영서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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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10-14 2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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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년 9월 30일 |
| 제 36권 3호 |
| 저자 : 박현영, 서정화 |
최근 고령화 및 경제 성장의 저하로 인하여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 현상은 도시지역은 물론 농어촌지역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2017년 2월 8일 제정된 우리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국내 유휴 주택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 과세정책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빈집이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57,586천호 중에서 8,195천호가 빈집이며, 이는 전체 주택의 약 14.2%에 달한다. 이에 일본은 2014년 11월 27일에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을 제정하는 등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빈집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립하고 관련 조세법인 재산세,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과세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빈집에 대한 세제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에서 빈집 등 대책 계획에 근거한 대책 등의 지방 교부세제도의 확충 및 기타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이 주변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특별공제 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빈집에 대한 과세 대책 등을 분석하여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빈집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