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현행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법령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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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현행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법령개선에 관한 연구_류연호권형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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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년 9월 30일 |
| 제 36권 3호 |
| 저자 : 류연호, 권형기 |
2014. 1. 1.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으로써 신탁계약의 존속 시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운 절차적인 측면은 다소 해소된 측면도 있다.
현행 규정은 표면상으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탁실체설 중 신탁재산설의 논리가 반영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신탁법 및 세법이론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집행 영역의 문제를 납세의무자 규정의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탓으로, 납세의무자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체계상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목적에 어긋나고, 세법상 기본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법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현행 규정의 개정은 사후적 원인으로 인해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하자있는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체납처분으로 인한 실질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수익자(또는 위탁자)가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어려움도 유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법의 근거규정과 관계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청구인적격 및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자는 수탁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수익자로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한편,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체납 또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한하여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개정입법을 통하여, 해당 규정이 실질적인 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