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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건강세제 관련 해외연구 동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건강세제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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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9월 30일
제 36권 3호
저자 : 유호림, 윤성만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각종 명목의 건강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건강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설탕이나 육류 및 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세 부과는 그 소비를 억지하여 비만이나 혈관질환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건강세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강세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향후 건강세제 도입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해외의 건강세에 대한 연구동향을 고찰하고 건강세제 도입현황과 도입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건강세제를 도입하기 위한 탐색적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측면에서 건강세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과세단계에서의 건강세제 도입방안으로서 건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대부분의 건강세 도입국가들이 소비세형태로 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을 위한 기업들이 건강시설에 투자할 경우 이에 대한 조세지출형태로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소비과세 단계에서의 건강세제 도입방안으로 건강위해식자재 등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공급자에 대한 건강세제로서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를 누진과세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건강세 도입국가가 운용하는 세제형태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누진체계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건강세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건강세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할 국제적 연구동향, 건강세제 도입에 대한 찬반논점 및 건강세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