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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조세심판례 검토를 통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보완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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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6월 30일
제 20권 3호
저자 : 기은선, 심준용, 김기영, 윤재원

본 연구는 조세심판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조세심판례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심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판례를 추출하고 상증세법 상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에 처리된 상증세법 조세심판청구 827건 중 280건에 대해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졌다(재조사, 경정, 취소 처분). 이는 과세관청의 과도한 세금 부과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상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7년 상증세법 조세심판례 497건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주요 미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심판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신고된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둘째, 현행 법령에서는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 시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잔금청산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기간 경과가 상당한 경우 재산가치가 급변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한정적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조세심판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쟁점사항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상증세법 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증세법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입법 정책과 관련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선행연구는 조세불복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다. 반면,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징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