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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회계감사인특성과 자산손상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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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12월 일
제 20권 6호
저자 : 최수미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감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품질은 기업의 재무보고의 정보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통해 자산손상차손의 재량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산손상에 대한 재량권을 기업이 갖게 되면서 이를 이용해 이익조정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자산손상차손 인식정도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자산손상인식여부가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을 검증한 결과, 상향 감사인교체인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 nonBig4에서 Big4로 교체한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산별 손상차손인식이 감사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영업권손상차손의 경우, 감사인교체하지 않은 기업이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의미있게 나타났다.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경우, 적자회피 이익조정가능성이 높고 Big4가 감사한 기업의 경우 인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재고자산손상차손에 대한 실증분석한 결과 nonBig4가 감사한 기업의 경우 인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감사인교체에 대해서는 nonBig4에서 Big4로 상향 교체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Big4에서 nonBig4로 하향교체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 이익조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 자산손상인식에 있어 경영자의 재량권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감사품질이 자산의 장부가액과 비용을 적정하게 보고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