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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사례연구-건물 등 취득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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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12월 일
제 20권 6호
저자 : 김연화, 손혁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겸영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때 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사용면적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 반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예정사용면적은 다시 총예정공급가액 중 예정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그 귀속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급가액 추정치는 납세자가 임의적인 신고로 이루어질 수 있어, 납세자의 추정과 판단이 개입될 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추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면세공급가액비율이 아닌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에 사용예정인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예정사용면적은 건물 신축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은 상태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용도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승인 이후에는 복잡한 행정상의 절차, 추가적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빈번한 용도변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축중인 건축물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과 같은 공급가액(과세표준), 즉 수익의 실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겸영사업자의 경우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한 기준일 것이다. 실제로 실무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 실지귀속이 어려운 경우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으로 인한 납세자와 조세당국 간 충돌을 방지하고 조세소송 등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