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순응 관련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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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순응 관련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_신유정전병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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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1-14 0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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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년 12월 31일 |
| 제 36권 4호 |
| 저자 : 신유정, 전병욱 |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대규모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프레이밍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회피성향 관련 자료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항목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료를 제공해서 선행연구에 비해 보다 엄밀한 연구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연구모형에서 주된 설명변수인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은 무위험자산 및 위험자산의 투자비율과 보장성보험의 가입 여부로 측정했고, 종속변수인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은 각각 세무조사 기피 정도 및 현금매출 신고 정도로 측정했으며,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 개인사업자 해당 여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가구 금융자산을 포함했다.
10차연도(2016년) 및 11차연도(2017년)의 14,250개 가구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먼저 위험회피성향이 큰 납세자가 장래의 과세상 불이익과 연결될 가능성이 큰 세무조사를 더욱 기피하는 심리적 태도를 보이고, 이로 인해 보다 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도 세무조사 기피 정도를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래의 과세상 불이익을 크게 인식하는 납세자일수록 이러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더욱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비사업자에 비해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역시 세무조사를 보다 현실적인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험회피성향이 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통한 장래의 과세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현금매출의 과소신고를 더욱 기피하는 심리적 태도를 보이고, 이로 인해 보다 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인식이 높아서 장래의 과세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납세자일수록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현금매출 신고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우 낮은 세무조사 확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비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등을 통해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후적 검증비율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장래의 가능한 높은 처벌수준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장래의 세법상 불이익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