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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문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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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5년 8월 31일
제 26권 4호
저자 : 오문성, 김완용

본 논문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비금의 감소제도를 활용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현행 조세제도 하에서 초래하는 문제를 법리적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액배당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형태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준비금이 감액되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되는 순간 그 성격은 자본에서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의 분배와 동일하다. 그럼에도 회계상 재원 출처만을 이유로 전액 비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 형평성에 반한다.

연구에서는 먼저 상법상 준비금 제도의 구조와 입법 취지를 검토하고,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의 기계적 해석이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감액배당 비과세의 문제점을 실질과세원칙, 조세 형평성, 법체계 정합성, 재무구조건전성 및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 과세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제도의 논리적 불일치를 밝히고, 유상감자 과세 사례를 통해 감액배당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또한 미국일본독일)의 입법례를 비교한 결과, 이들 국가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고, 세법상 독자적 기준(Earnings & Profits, 안분과세, Einlagekonto)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임의선택적 전액 비과세구조가 국제적 정합성과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제언으로는, 단기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세법상 배당가능이익(E&P) 개념을 도입하여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엄격히 구분하는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편은 조세 정의 확립과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