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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국내사업장에 대한 종합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법원 2024.1.25. 선고 2021두46940 판결의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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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5년 6월 30일
제 42권 2호
저자 : 이상신

중국은행의 서울지점이 중국거주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하고 이자를 수취한 행위가 국내원천소득 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하여 중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하여 문제된 사례이지만 동일한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 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인데,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입장은 명확하게 달랐다. 제1심법 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제2심법원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상판례는 제2심법원의 입장을 따랐는데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 전개상 우선적 과세 권의 인정 여부, 변형된 3 당자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2 당사자 조세조약의 적용 등 검토할 부분이 많 이 있다. 이건 판례에 대하여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여 원고 및 제1심, 제2심판결 등의 입장을 분석하면서 정리해 보았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판결에서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우리나라의 우선적 과세권을 인정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타당하다. 

둘째 법인세법의 규정이나 조세조약의 규정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인 고정사업장소재지국의 2 당 사자를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인데, 대상판결의 사례는 거주지국, 원천지국,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등 3 당사자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이다. 해석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지만, 엄격해석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중국은행의 서울지점의 이자수취 행위는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법인세법 규정 또는 국 외원천소득으로 보더라도 내국세법상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천지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고정사업장 소재지인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 할 필요가 없다.

넷째 원천지국의 과세권은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우선하고, 고정사업장 소재 지국의 과세권은 거주지국의 과세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법인세법이나 조세조약의 기본구조에 부 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