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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납부지연가산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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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5년 3월 31일
제 42권 1호
저자 : 전병욱

미납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의 사후적 이행에 대해 기간이자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시중이자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의조정에 연동해서 적시성 있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최근 20년간 0%-5%의 구간에서 빈번하게 변동한 반면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0.95%(1일0.03%)를 2003년 이후 장기간 유지한 후에 2020년부터 9.125%(1일 0.025%)로 인하하고, 2022년부터 다시 8.03%(1일 0.022%)로 인하해서 양자 간의 연동을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간이자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기준금리와 연동시키는 합리적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함께 개편 이후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세수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 영국 및 미국에서 기준금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동시키는 방식으로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고, 이들 국가들을 포함한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절대적으로 높거나 낮지 않고 다소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의 구체적 조정방안은 주요 국가들과 같이 (기준금리+일정율)이 바람직하고, 전체적인 가산세율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가산세의 행정벌적 성격을 고려해서 3%의 정률분 구성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준금리와의 구체적 연동방식은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최근 기준금리의 단기간 즉시 반영(영국의 방식)에 비해 일본과 같이 (전전년 9월-전년 8월)의 평균 기준금리를 4 개월을 시차를 두고 1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적용했는데, “평균 기준금리”는 일할계산한 값을 0.1%P 단위로 절사하였다.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일정율”도 평균 기준금리와 동일하게 0.1%P 단위로 계산했는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해당 일정율은 재정수입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장기간 유지가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방식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 과거 3 년간의(2020년-2022년) 국세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일정율=7.8%이고, “현행”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 2022년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일정율=7.5%인데, 세수효과의 분석에서는 7.5%를 적용하였다. 장래 5년간을(2025년-2029년) 대상으로 현행 납부지연가산세를 유지할 경우의 연도별 세수(현행예상세수)와 동(同)가산세를 개편할 경우의 연도별 세수(개편 예상세수)를 비교하면 평균 기준금리가3.5%인 2025년의 순세수효과(개편 예상세수-현행 예상세수)는 7,966억원이고, 2026년 이후에는 평균 기준금리가 커질수록 일반적 예상과 같이 순세수효과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