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개편에 관한 연구:과세의 적정성과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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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이영한 문성훈 박훈 조형태157~1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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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4-14 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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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년 3월 31일 |
| 제 42권 1호 |
| 저자 : 이영한, 문성훈, 박훈, 조형태 |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는 목적세로서의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은행 등 타 업권과의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성장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동 세금의 도입시기에 논의된 과세논리, 교육세 세수 재원 배분 현황, 선행연구들의 교육세 과세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금융거래액에 대한 과세 관련 해외사례를 분석함으로써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논리 및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제시한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의 과세의 적정성을 과세원칙의 부합여부, 과세목적의 적절성, 과세여부의 명확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금융․보험업 관련 교육세의 과세는 목적세로서의 연계성 부족, 조세중립성 및 형평성, 교육재정수요의 감소로 인한 용도전환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해외사례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시 실무 및 선행연구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결과 유가증권거래손익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를 폐지하거나, 교육세의지출용도를 목적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 그리고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