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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 종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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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5년 3월 31일
제 42권 1호
저자 : 고윤성

본 연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며, 국가소멸의 위기까지도 언급될 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러한 국가적인 대응 방안의 핵심 수단은 조세정책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지방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6개 주요 개별 세목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편적이고 다양한 세제를 운영하였으나 효과는 매우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순한 소액의 세액공제 등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세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설정하에 법인세 구조 및 과세표준 단순화, 합리적인 법인세율, 새로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있는 법인세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소득세는 과세체계 및 과세 베이스를 정비하고, 과세단위를소비 단위 중심의 부부(세대) 단위로 변경하며, 물가 연동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율 인상, 면세 제도 개선, 간이과세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재산세는 부부(세대) 별 과세단위로의 변경과 고령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광역 통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 여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는 경제선순환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하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폐지해야 하며, 물가 연동제를 통한 공제 금액 산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고령자의 세무 및경제의사결정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조세 제도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고, 조세 전문가가 참여하는‘(가칭)인구구조변화 대응 위원회’를 신설하여 1) 경제 성장 및 선순환 지원, 2) 저출산 지원, 3) 고령자 지원, 4) 경제활동인구 확대 지원(여성 경제활동 및 외국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