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자체분양공사 중 수분양자의 조기착공에 대한 법인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문제점 분석 :산업단지 분양법인 사례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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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허진숙 심준용 손시영37~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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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9-16 16: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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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2년 8월 31일 |
| 제 23권 4호 |
| 저자 : 허진숙, 심준용, 손시영 |
본 연구는 산업공단 분양법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공사에서 수분양자의 조기착공 부분이 존 재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처리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점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장기공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모두 진행기준을 사용하므로 별도의 세 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분양된 산업단지 중 수분양자가 단지 조성완료 전 착공을 개시하 는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처리가 다를 수 있다. 분양법인은 조기착공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 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하나, 과세당국은 수분양자의 조기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사용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인도기준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분양자의 조기착공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 생한다. 첫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납세 순응 비용이 증가한다. 둘째, 법인세 납부액이 전체 공사손익에 비하여 증가한다. 조기착공에 대하여 인 도기준을 적용하면 공사초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고 공사후기에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전체 공사손익에 비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셋째, 조기착공에 대 한 법인세법 적용 방식으로 인하여, 현금유출이 많은 공사초기에 법인세액까지 납부하는 경우 분 양법인의 자금조달 압박이 가중된다. 마지막으로, 수분양자의 조기착공과 같은 외생적 요인으로 인 하여 진행률이 왜곡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인식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분쟁이 빈번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명시된 진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분양법인들에게는 조기착공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상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보기 쉽게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 업회계와 법인세법의 관계를 조정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