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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과 이로 인한 감사보수의 인상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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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년 12월 31일
제 23권 6호
저자 : 이광숙, 기은선

본 연구는 2019년 말 자산총액이 1,826억원 이상인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2019년 과 2020년 재무자료 및 감사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으로 인한 감사보수 증가가 감사품질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다. 감사인을 지정하면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없으 므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행연구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의 하락을 가져오는지를 주로 살펴보았으며, 감사인 지정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인상이 궁 극적으로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지는지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이제까지 없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기업이 대응기업에 비하여 감사보수가 크게 인상되었으나, 이러한 감사보수의 증가가 신 규고객에 대한 감사인의 단순이해 증진에 들어간 감사비용의 보상에 그치고 본래의 도입 목적인 감사품질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효익보다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보수 인상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주기적 지정기업과 대응기 업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산총액 1,826억원 이상 대 규모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 후 주기적 지정제 적용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도 유의하게 감사보수가 인상되었으나, 감사보수인상률은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대형 상장기업의 경우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이 감 사투입시간에 비하여 부족한 감사보수를 현실화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것이 감사품질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