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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중고품 거래의 과세 합리화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방안:스위스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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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5년 12월 31일
제 26권 6호
저자 : 이창규, 서정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자원순환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행 부가가치세(VAT)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이중과세, 품목 간 조세 불균형, 그리고 수출 경쟁력 약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핵심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재판매 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에만 국한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다른 중고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매입세액 미공제로 인한 수출 부가가치세 미환급은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위스와 일본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조세 특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논리적 정합성을 회복시키는 필수적인 장치임을 논증한다. 스위스는 독자적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실제 부가가치에만 과세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며, 일본은 장부 기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유연한 특례를 통해 중고품 거래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모든 중고 재화로 확대하고, 매입가액에 10/110을 곱하는 완전공제 방식을 도입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중고품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자원순환 경제의 활성화와 조세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