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취득세 과세원인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와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의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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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0-15 1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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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년 9월 30일 |
| 제 42권 3호 |
| 저자 : 윤현준 |
본고에서는 취득세 과세원인으로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 획․이전고시의 법적 성격을 비교해본다. 도시개발법의 환지는 행정법의 강학상 개념이지만, 도시개 발사업의 환지가 행정법상의 개념 그대로 차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의 실체를 보면, 조합원 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위치, 면적, 지목, 용도가 다른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조합원에게 담세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취득세 과세원인도 생 겼다고 볼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는 조합에게 조합원의 부동 산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의 재개발사업에서는 환지 방식이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지 법리에 의하여 조합이 고권적 권 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사업은 이러한 준용 규정이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부터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방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관 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건축사업이 신탁등기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환지 방식과 다르게 조합에게 조합원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에게도 과세원인이 발생한다. 지방세법은 신탁과세이론을 기반으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에게 부동산을 신탁하거나, 조합원이 이전고시 후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입법적으로 비과 세하고 있고, 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과세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관통하는 과세논리는 공통되는 부분 이 있으면서,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방세법은 2023년 3월 개정을 통하여 각 사업에서 차용하고 있는 공법상 개념을 세법적으로 재정립하여 과세원인과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였 다. 행정법학의 공법 개념적 차원이 아니라 재화 이전을 그 담세력의 징표로 포착하는 취득세 고유의 법 논리를 투영하여 과세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개정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규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토지의 취득시기, 과세면적 산정에 대해서 완결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하다. 법원은 대법원 2023두58435 판결에서,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 기, 과세면적에 대해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토지의 취득시기 와 과세면적의 산정을 이중과세금지의 원칙과 같은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