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세무관리사" 명칭과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한국세무학회 0
15,555 2006.07.02 06:51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관리사" 명칭이 "세무사"의 명칭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1)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자, 2) 이를 불복하여 본안소송을 다시 내 이에 대해 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첫째,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관리사"의 명칭에 대해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2000.10.20 에 동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소명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관리사"의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위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볼복하여 본안소송을 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세무관리사"명칭의 소송과 관련한 진행과정을  이미 세무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응시예정인 이해관계자에게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