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무관리사" 명칭과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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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06:51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관리사" 명칭이 "세무사"의 명칭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1)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자, 2) 이를 불복하여 본안소송을 다시 내 이에 대해 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첫째,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관리사"의 명칭에 대해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2000.10.20 에 동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소명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관리사"의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위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볼복하여 본안소송을 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세무관리사"명칭의 소송과 관련한 진행과정을 이미 세무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응시예정인 이해관계자에게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관리사" 명칭이 "세무사"의 명칭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1)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자, 2) 이를 불복하여 본안소송을 다시 내 이에 대해 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첫째,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세무관리사"의 명칭에 대해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2000.10.20 에 동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소명이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관리사"의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위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볼복하여 본안소송을 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세무관리사"명칭의 소송과 관련한 진행과정을 이미 세무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응시예정인 이해관계자에게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