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무관리사 시험에 대한 상고이유서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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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07:20
본문
아래의 글은 `세무관리사'시험에 대하여 본 학회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입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02다49057 유사명칭사용금지
원 고(피상고인) 양 유 용
피 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진
술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원심법원은,
원고(피상고인)는 세무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영업표지인 세무사와 유사한 세무관리사라는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피고(상고인)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터잡아 피고에 대하여 세무관리사라는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고, 이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2. 상고 이유
원심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전체의 취지 및 제2조의 영업에 관한 개념, 위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 등 법령의 해석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영업주체혼동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이란, 통상적으로는 영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그것이 널리 경제상 그의 수지계산 위에서 행하여지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대가취득에 의하여 영업자가 존립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사의 영업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법에서 말하는 영업은 상법의 기초개념인 영업개념, 즉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아 영업을 수행하는 상인에 대해서만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취지를 살펴볼 때 당초부터 상인에 대한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동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행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전문자격사로서 공공성에 기하여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징수를 비롯한 세무행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라는 자연인의 일신전속적 자격 자체가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과 순수하게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타인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제조, 가공, 판매 기타 상품의 공급을 사업으로 하는 자를 널리 지칭한다고 보아 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호에 관한 상법 제23조의 규정은 상법상의 상인이 아닌 자나 단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1983. 6. 10. 선고 83나274 판결, 고등법원 판례집 1983, 민사편, 305-9면)
(2) '세무사'라는 명칭이 식별력 있는 영업표지인지 여부의 점
원심은 세무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법에 정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세무사'라는 명칭 또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세무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로서는 '세무사'라는 명칭이 세무사 아닌 영업 주체나 다른 영역의 영업주체와 식별할 수 있는 자신의 세무사로서의 영업을 표시하는 식별력 있는 표지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 업무를 영위하면서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상의 표지는 식별력을 가져야 함에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업내용을 그대로 서술적으로 표현한다거나 또는 통상적인 의미를 갖는 일상용어, 단순한 종류의 개념 등은 국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식별력이 흠결된 영업상의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명칭과 같이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의 예이지만 독일에서는 '세무사 사단'의 구별력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134면 주 37)
생각건대 세무업무는 세무사가 아닌 일반 국민, 비세무전문가도 스스로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편적 업무이고, 법인에 고용된 직원들도 세무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업무는 국민이면 누구나 행할 수 있고 이를 누구도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여 납세하고 불복쟁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무'라는 말 자체에는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원고는 위와 같이 세무업무를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세무'라는 지극히 광범위한 의미의 일반명사에 '사'자를 붙여 '세무사'라고 부르는 자격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3) 세무사와 세무관리사가 유사명칭인지 여부의 점
세무관리사와 세무사는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가 아니므로 혼동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원심은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은 '세무관리'라는 말과 어떠한 자격을 뜻하는 '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탁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조세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 진술의 대리, 기타 위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며, '세무관리'에 있어서의 '관리'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맡아 관할하고 처리함'을 의미하므로 '세무관리'라는 말에는 위와 같은 세무사 법에 의한 세무사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어서 세무사와 세무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라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 이외에는 세무사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예를 들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사법시험합격자)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에 의거 반드시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재된 자만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세무관리사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위 세무사법 규정은 세무사에 대한 유사명칭의 사용을 직접 금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관련 행위의 금지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세무사의 직무범위만 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세무관련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아, 세무사 이외 자는 수임료를 받지 아니하고 세무관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의 경우와 같이 특정업무에 한하여 수임료를 받고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0조에 의거 세무사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표지의 유사성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인 바 명칭 자체가 문자적 의미로 밖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유사성을 판단하는 주요기준은 문자적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무관리사는 세무에 관리라는 어구가 첨가됨으로써 세무사와는 어의적으로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무관리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납세자인 국민이면 누구나 하는 행위이고, 반드시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볼 수 없으며 관리라는 말에 대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은 논리의 비약일 뿐 아니라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와 세무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 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은 세무관리라는 말과 어떠한 자격을 뜻하는 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고, 세무관리에서의 관리라는 말에는 앞서 본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업무인 세무의 대리가 포함되는 것이어서 세무사와 세무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세무관리사 명칭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 점
원심은 피고가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서 시험의 합격자들에게 세무와 관련하여 기업, 회계법인, 세무법인, 기타 여러 기관 등에서 세무관리 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있음을 검증, 평가하여 세무관리사란 민간자격을 수여하려는 취지에서 세무관리사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직접 세무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타인의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면서 세무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한 영업상의 유사표지를 금하는 이유는 이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계의 혼동행위방지가 목적이므로 그 사용은 거래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소정의 세무지식을 습득한 자임을 인정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세무관리사 제도를 운영하므로 영리목적이 전혀 없고, 거래계의 혼동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한 적이 없어 위 법에서 말하는 거래와 관련된 사용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세무사가 영업상의 혼동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세무관리사라는 민간자격사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직접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세무관리사가 세무사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점
원심은 세무관리사 자격취득자가 동장세무서 민원실에 세무관리사가 기장대리 및 세무상담을 영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까지 접수한 일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일 피고가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으로 계속하여 민간 자격시험을 실시한다면 세무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의하여 세무사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관리사는 업무적으로 세무사와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전혀 그 성격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세무관리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자격사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업을 하여 세무사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무관리사는 하나의 자격명칭으로서 비영리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가 일정한 시험을 거쳐 소정의 세무지식을 습득한 자임을 인정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다른 영리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상법 제23조 소정의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자격자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 세무관리사 명칭사용행위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자격증을 내걸고 법률이 보장하는 고유업무영역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경우에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세무관리사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애당초 아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위 나목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약컨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명칭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업상 경쟁자만이고 경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으며, 피고학회는 영리목적의 사업을 한 바 없으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세무학회는 영리목적이 전혀 없이 세무관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영업상의 혼동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한 적이 없어 위 법에서 말하는 영업과 관련된 사용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자격증을 내걸고 고유업무영역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애당초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와 다르게 법을 해석한 원심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마땅합니다.
2002 . 9 . .
위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인
담당변호사 김 두 형
대법원 1 부 (나) 귀중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02다49057 유사명칭사용금지
원 고 (피상고인) 양 유 용
피 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대법원 1부(나) 귀중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02다49057 유사명칭사용금지
원 고(피상고인) 양 유 용
피 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진
술합니다.
다 음
1.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원심법원은,
원고(피상고인)는 세무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영업표지인 세무사와 유사한 세무관리사라는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피고(상고인)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터잡아 피고에 대하여 세무관리사라는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고, 이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2. 상고 이유
원심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전체의 취지 및 제2조의 영업에 관한 개념, 위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 등 법령의 해석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영업주체혼동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점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이란, 통상적으로는 영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그것이 널리 경제상 그의 수지계산 위에서 행하여지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대가취득에 의하여 영업자가 존립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사의 영업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법에서 말하는 영업은 상법의 기초개념인 영업개념, 즉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아 영업을 수행하는 상인에 대해서만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취지를 살펴볼 때 당초부터 상인에 대한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동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행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전문자격사로서 공공성에 기하여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징수를 비롯한 세무행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라는 자연인의 일신전속적 자격 자체가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과 순수하게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타인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제조, 가공, 판매 기타 상품의 공급을 사업으로 하는 자를 널리 지칭한다고 보아 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호에 관한 상법 제23조의 규정은 상법상의 상인이 아닌 자나 단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1983. 6. 10. 선고 83나274 판결, 고등법원 판례집 1983, 민사편, 305-9면)
(2) '세무사'라는 명칭이 식별력 있는 영업표지인지 여부의 점
원심은 세무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법에 정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세무사'라는 명칭 또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세무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로서는 '세무사'라는 명칭이 세무사 아닌 영업 주체나 다른 영역의 영업주체와 식별할 수 있는 자신의 세무사로서의 영업을 표시하는 식별력 있는 표지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 업무를 영위하면서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상의 표지는 식별력을 가져야 함에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업내용을 그대로 서술적으로 표현한다거나 또는 통상적인 의미를 갖는 일상용어, 단순한 종류의 개념 등은 국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식별력이 흠결된 영업상의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명칭과 같이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의 예이지만 독일에서는 '세무사 사단'의 구별력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134면 주 37)
생각건대 세무업무는 세무사가 아닌 일반 국민, 비세무전문가도 스스로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편적 업무이고, 법인에 고용된 직원들도 세무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업무는 국민이면 누구나 행할 수 있고 이를 누구도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통하여 납세하고 불복쟁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무'라는 말 자체에는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원고는 위와 같이 세무업무를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세무'라는 지극히 광범위한 의미의 일반명사에 '사'자를 붙여 '세무사'라고 부르는 자격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3) 세무사와 세무관리사가 유사명칭인지 여부의 점
세무관리사와 세무사는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가 아니므로 혼동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원심은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은 '세무관리'라는 말과 어떠한 자격을 뜻하는 '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탁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조세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 진술의 대리, 기타 위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며, '세무관리'에 있어서의 '관리'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맡아 관할하고 처리함'을 의미하므로 '세무관리'라는 말에는 위와 같은 세무사 법에 의한 세무사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어서 세무사와 세무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라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 이외에는 세무사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예를 들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사법시험합격자)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에 의거 반드시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재된 자만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세무관리사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위 세무사법 규정은 세무사에 대한 유사명칭의 사용을 직접 금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관련 행위의 금지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세무사의 직무범위만 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세무관련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아, 세무사 이외 자는 수임료를 받지 아니하고 세무관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의 경우와 같이 특정업무에 한하여 수임료를 받고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0조에 의거 세무사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표지의 유사성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인 바 명칭 자체가 문자적 의미로 밖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유사성을 판단하는 주요기준은 문자적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무관리사는 세무에 관리라는 어구가 첨가됨으로써 세무사와는 어의적으로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무관리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납세자인 국민이면 누구나 하는 행위이고, 반드시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볼 수 없으며 관리라는 말에 대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은 논리의 비약일 뿐 아니라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와 세무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 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은 세무관리라는 말과 어떠한 자격을 뜻하는 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고, 세무관리에서의 관리라는 말에는 앞서 본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업무인 세무의 대리가 포함되는 것이어서 세무사와 세무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세무관리사 명칭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 점
원심은 피고가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서 시험의 합격자들에게 세무와 관련하여 기업, 회계법인, 세무법인, 기타 여러 기관 등에서 세무관리 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있음을 검증, 평가하여 세무관리사란 민간자격을 수여하려는 취지에서 세무관리사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직접 세무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타인의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면서 세무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한 영업상의 유사표지를 금하는 이유는 이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계의 혼동행위방지가 목적이므로 그 사용은 거래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소정의 세무지식을 습득한 자임을 인정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세무관리사 제도를 운영하므로 영리목적이 전혀 없고, 거래계의 혼동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한 적이 없어 위 법에서 말하는 거래와 관련된 사용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세무사가 영업상의 혼동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세무관리사라는 민간자격사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직접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세무관리사가 세무사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점
원심은 세무관리사 자격취득자가 동장세무서 민원실에 세무관리사가 기장대리 및 세무상담을 영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까지 접수한 일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일 피고가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으로 계속하여 민간 자격시험을 실시한다면 세무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의하여 세무사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관리사는 업무적으로 세무사와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전혀 그 성격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세무관리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자격사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업을 하여 세무사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무관리사는 하나의 자격명칭으로서 비영리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가 일정한 시험을 거쳐 소정의 세무지식을 습득한 자임을 인정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다른 영리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상법 제23조 소정의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자격자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 세무관리사 명칭사용행위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자격증을 내걸고 법률이 보장하는 고유업무영역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경우에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세무관리사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애당초 아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위 나목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약컨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명칭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업상 경쟁자만이고 경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으며, 피고학회는 영리목적의 사업을 한 바 없으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세무학회는 영리목적이 전혀 없이 세무관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영업상의 혼동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한 적이 없어 위 법에서 말하는 영업과 관련된 사용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자격증을 내걸고 고유업무영역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애당초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와 다르게 법을 해석한 원심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마땅합니다.
2002 . 9 . .
위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인
담당변호사 김 두 형
대법원 1 부 (나) 귀중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02다49057 유사명칭사용금지
원 고 (피상고인) 양 유 용
피 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대법원 1부(나)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