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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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07:18
본문
답변서
한국세무학회의 "세무회계관리사" 자격시험의 갑작스런 취소로 응시자 여러분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세무회계관리사" 자격시험의 갑작스런 취소는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내려진 법원의 판결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학회 홈페이지 "질의응답" 란의 "공개서한(1144번, 작성자: 이종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한국세무학회가 대화를 회피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한국세무학회는 어떤 분들과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습니다. 한국세무학회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되고 통화가 되어도 책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세무학회는 학회 사무실로 항상 연락(주말 외) 가능하며 그 동안의 전화문의에도 성실하게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세무학회는 오히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5일(목) 오후 학회의 임원 한 분(교육담당 상임이사)이 이종철씨와 통화를 하고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이종철씨가 거절하였습니다. 또한한국세무학회장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대화를 요청받은 바가 없으므로 학회장과의 대화를 거부당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세무학회는 언제든지 응시자 여러분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2. 한국세무학회가 경제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무리하게 시험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만약 한국세무학회가 경제적 이익에 눈이 어두웠다면 세무회계관리사시험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회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구)세무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세무회계관리사"로 명칭을 바꾸어 계속 시험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학회는 시험준비에 많은 비용(시험광고유인물인쇄비, 홍보비, 출제료지급 등)이 소요되었으며 시험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시험이 취소되어 응시료를 환불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을 치루지 못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3. 한국세무사회의 지원금 증액을 거부하면서 무리한 시험제도를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학회가 만약 경제적 이익에 눈이 어두웠다면 한국세무사회의 지원금 증액을 받아들이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학생들이 기업 등 에서 세무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세무지식을 갖추었음을 인증해주는 자격시험을 추진하 것이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세무회계관리사시험을 추진한 것입니다.
4.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험의 갑작스런 취소로 인해 응시자들이 겪는 고통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시험취소는 예기치 못했던 법원의 가처분판결을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었고, 한국세무학회는 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시험을 공고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본 학회가 현재 소송중에 있음을 응시생들에게 고지하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의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세무관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가칭)세무회계관리사로 변경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세무관리사 명칭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취소와 관련하여 한국세무학회는 응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공개서한(1144번, 작성자: 이종철)"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학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국세무학회는 본 자격시험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세무관리사 자격 시험 명칭에 관한 본안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승소할 경우에는 세무관리사의 명칭으로 다시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응시자분들과 언제든지 만나 향후의 대책을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한국세무학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표하며 응시자 및 관련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2002.12.10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학회의 "세무회계관리사" 자격시험의 갑작스런 취소로 응시자 여러분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세무회계관리사" 자격시험의 갑작스런 취소는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내려진 법원의 판결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학회 홈페이지 "질의응답" 란의 "공개서한(1144번, 작성자: 이종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한국세무학회가 대화를 회피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한국세무학회는 어떤 분들과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습니다. 한국세무학회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되고 통화가 되어도 책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세무학회는 학회 사무실로 항상 연락(주말 외) 가능하며 그 동안의 전화문의에도 성실하게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세무학회는 오히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5일(목) 오후 학회의 임원 한 분(교육담당 상임이사)이 이종철씨와 통화를 하고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이종철씨가 거절하였습니다. 또한한국세무학회장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대화를 요청받은 바가 없으므로 학회장과의 대화를 거부당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세무학회는 언제든지 응시자 여러분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2. 한국세무학회가 경제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무리하게 시험을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만약 한국세무학회가 경제적 이익에 눈이 어두웠다면 세무회계관리사시험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회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구)세무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세무회계관리사"로 명칭을 바꾸어 계속 시험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학회는 시험준비에 많은 비용(시험광고유인물인쇄비, 홍보비, 출제료지급 등)이 소요되었으며 시험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시험이 취소되어 응시료를 환불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을 치루지 못함으로써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3. 한국세무사회의 지원금 증액을 거부하면서 무리한 시험제도를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학회가 만약 경제적 이익에 눈이 어두웠다면 한국세무사회의 지원금 증액을 받아들이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학생들이 기업 등 에서 세무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세무지식을 갖추었음을 인증해주는 자격시험을 추진하 것이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세무회계관리사시험을 추진한 것입니다.
4.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험의 갑작스런 취소로 인해 응시자들이 겪는 고통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시험취소는 예기치 못했던 법원의 가처분판결을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었고, 한국세무학회는 제5회 세무회계관리사 시험을 공고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본 학회가 현재 소송중에 있음을 응시생들에게 고지하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의 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세무관리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가칭)세무회계관리사로 변경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세무관리사 명칭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취소와 관련하여 한국세무학회는 응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공개서한(1144번, 작성자: 이종철)"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학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국세무학회는 본 자격시험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세무관리사 자격 시험 명칭에 관한 본안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승소할 경우에는 세무관리사의 명칭으로 다시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응시자분들과 언제든지 만나 향후의 대책을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한국세무학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표하며 응시자 및 관련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2002.12.10
한국세무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