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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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9
2006.07.03 16: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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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연구내용(한국세무사회연구용역).hwp (12.5K)131 2006-07-03 16:30:53
본문
한국세무학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와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각 연구용역을 수행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1) 용역 1: 세무사회 임의가입과 복수설립에 관한 연구
□ 용역제목 : 세무사회 임의가입과 복수설립에 관한 연구
□ 용역내용
◦ 세무사회 설립취지 및 필요성 제시
◦ 세무사의 세무사회 복수설립 제한과 강제가입의 필요성 제시
◦ 세무사회의 바람직한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고찰
◦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법인 설립의 문제점
◦ 결론
※보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
□ 연구기간과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 : 15,000,000원 (1팀 선정)
◦ 연구기간: 2005년 9월 15일까지
(2) 용역 2: 세무사의 “조세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에 관한 연구
□ 용역제목 : 세무사의 “조세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에 관한 연구
□ 용역내용
◦ 조세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의 성격
◦ 세무대리업무와기장대행의 필연적 연계성
◦ 타자격사에 의한 기장대행 수행시의 문제점
◦ 각국의 제도와의 차별성 부각
◦ 결론
※보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
□ 연구기간과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 : 15,000,000원 (1팀 선정)
◦ 연구기간: 2005년 9월 15일까지
(3) 용역 3: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용역제목 :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용역내용
◦ 간편납세제도의 개념 및 사례 파악
◦ 간편납세제도의 효용성 파악
◦ 간편납세제도 도입시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방안 제시
◦ 결론
※보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
□ 연구기간과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 : 4,000,000원 (1팀 선정)
◦ 연구기간: 2005년 7월 15일까지
(4) 연구제안서 제출
□ 연구제안서 내용
◦ 연구계획: 앞의 용역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구제안서 형태는
없음.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제안서를 준용해 주십시오.
◦ 관련 연구를 수행하신 적이 있으신 분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도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 연구제안서 제출기한과 제출처
◦ 제출기한: 4월 1일까지
◦ 제출처: 심태섭 교수(본 학회 학술이사, tsshim@dankook.ac.kr
혹은 tsshim@hanmail.net)
※기타 문의사항은 심태섭교수(02-799-1403, 011-9042-8794)에게
문의바랍니다.
(1) 용역 1: 세무사회 임의가입과 복수설립에 관한 연구
□ 용역제목 : 세무사회 임의가입과 복수설립에 관한 연구
□ 용역내용
◦ 세무사회 설립취지 및 필요성 제시
◦ 세무사의 세무사회 복수설립 제한과 강제가입의 필요성 제시
◦ 세무사회의 바람직한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고찰
◦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법인 설립의 문제점
◦ 결론
※보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
□ 연구기간과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 : 15,000,000원 (1팀 선정)
◦ 연구기간: 2005년 9월 15일까지
(2) 용역 2: 세무사의 “조세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에 관한 연구
□ 용역제목 : 세무사의 “조세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에 관한 연구
□ 용역내용
◦ 조세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의 성격
◦ 세무대리업무와기장대행의 필연적 연계성
◦ 타자격사에 의한 기장대행 수행시의 문제점
◦ 각국의 제도와의 차별성 부각
◦ 결론
※보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
□ 연구기간과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 : 15,000,000원 (1팀 선정)
◦ 연구기간: 2005년 9월 15일까지
(3) 용역 3: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용역제목 :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용역내용
◦ 간편납세제도의 개념 및 사례 파악
◦ 간편납세제도의 효용성 파악
◦ 간편납세제도 도입시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방안 제시
◦ 결론
※보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
□ 연구기간과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 : 4,000,000원 (1팀 선정)
◦ 연구기간: 2005년 7월 15일까지
(4) 연구제안서 제출
□ 연구제안서 내용
◦ 연구계획: 앞의 용역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의 연구제안서 형태는
없음.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제안서를 준용해 주십시오.
◦ 관련 연구를 수행하신 적이 있으신 분께서는 이에 대한 내용도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 연구제안서 제출기한과 제출처
◦ 제출기한: 4월 1일까지
◦ 제출처: 심태섭 교수(본 학회 학술이사, tsshim@dankook.ac.kr
혹은 tsshim@hanmail.net)
※기타 문의사항은 심태섭교수(02-799-1403, 011-9042-8794)에게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