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삼일 세무학연구비 지원공고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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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3 16:34
본문
삼일 세무학연구비 지원 공고
1. 개요
• 연구비 제공기관 : 삼일회계법인
• 2005년 총 연구비 : 총 1000만원
• 지원분야 :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분야에 총 3편 내외의 연구가 지원됨
• 지원자격 : 한국세무학회 회원에 한함
• 연구제안서 제출 마감 : 2005년 8월 26일
• 연구제안서 양식: 별도의 연구제안서 형태는 없음(학진의 연구제안서 준용), 연구계획서(응모분야(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중 택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주요 연구내용 또는 목차, 기대 효과 등을 포함)와 이력서 및 최근 연구실적 목록을 학회 사무국(kast@koreataxation.org)으로 제출
• 유의사항 : 연구제안서 제출 시에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중 응모분야를 명시할 것
• 연구비 수혜자의 결정 : 삼일세무학연구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2. 사후 관리 및 기타
• 연구비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는 새로운 삼일세무학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비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학회 및 삼일회계법인을 통하여 연구결과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 2년 이내에 연구결과 논문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된 연구비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수혜자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 연구결과 논문은 한국세무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연구비를 받은 후 연구결과 논문을 한국세무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삼일세무학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 연구결과 논문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삼일세무학연구비 에 의하여 수행되었음”(Supported by a Samil Taxation Grant)의 사사의 글이 기재되어야 한다.
한국세무학회
02-365-4366
1. 개요
• 연구비 제공기관 : 삼일회계법인
• 2005년 총 연구비 : 총 1000만원
• 지원분야 :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분야에 총 3편 내외의 연구가 지원됨
• 지원자격 : 한국세무학회 회원에 한함
• 연구제안서 제출 마감 : 2005년 8월 26일
• 연구제안서 양식: 별도의 연구제안서 형태는 없음(학진의 연구제안서 준용), 연구계획서(응모분야(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중 택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주요 연구내용 또는 목차, 기대 효과 등을 포함)와 이력서 및 최근 연구실적 목록을 학회 사무국(kast@koreataxation.org)으로 제출
• 유의사항 : 연구제안서 제출 시에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중 응모분야를 명시할 것
• 연구비 수혜자의 결정 : 삼일세무학연구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2. 사후 관리 및 기타
• 연구비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는 새로운 삼일세무학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비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학회 및 삼일회계법인을 통하여 연구결과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 2년 이내에 연구결과 논문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된 연구비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수혜자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 연구결과 논문은 한국세무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연구비를 받은 후 연구결과 논문을 한국세무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삼일세무학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 연구결과 논문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에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삼일세무학연구비 에 의하여 수행되었음”(Supported by a Samil Taxation Grant)의 사사의 글이 기재되어야 한다.
한국세무학회
02-365-4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