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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조세일보][초대석]윤태화 세무학회장"비과세 감면 정비 등 우선…'직접증세' 최후 수단"-2013년 4월 1…

한국세무학회 0
19,120 2013.04.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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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화 한국세무학회장
지난 1월 한국세무학회 24대 회장에 선출된 윤태화 가천대 교수(사진)는 "직접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세출구조조정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간접 증세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노력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OECD 평균보다 높은 지하경제 부문을 최대한 양성화하고, 제대로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성 확립에 중요하다는 것.

연간 수 십 조원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분석과 정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의 과세관청 공유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이과세 제도에 대해선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장기적, 단계적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윤 회장은 세무학회장으로서 "경제 재도약과 세제개편, 공정과세를 위한 세제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조세감면제도의 평가와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세법 개정 의견을 수렴해 세제실에 전달하는 등 정책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세무부문의 투명성 지수를 개발해 학회의 사회적 공헌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촉구할 계획도 내놨다.

연 4회 발간해온 학술지 '세무와회계저널'의 발간 횟수를 6회로 늘려 회원들의 논문 게재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진학자들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위한 닥터럴 컨소시엄(Doctoral Consortium)을 개최하고, 연구위원회를 신설해 회원들의 상시적 소그룹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학회 고유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세무학회장 뿐 아니라 가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에 경영대학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서 성남과 서울, 세종시 등을 종횡무진 누비며 한국 세무학의 발전을 위해 눈코뜰새 없이 애쓰고 있는 윤 회장을 만나봤다.

윤태화 세무학회장

□ 지난 1월 한국세무학회 회장에 취임하셨다. 2달여 기간 동안의 소회가 궁금하다.

☞ 1987년 창립한 이래로 올해 26년째를 맞는 한국세무학회는 역대 회장을 비롯해 1400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역사와 규모를 갖춘 학회로 발전해왔다. 이번에 회장을 맡아 학회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할지 상당히 어깨가 무겁다. 지난 2달 동안 상임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을 구성하고 올해 계획을 마련했는데, 임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어서 학회 운영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

□ 세무학회의 주요 사업과 올해의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

☞ 세무학회의 사업으로는 학회지 발간과 정기적인 학술발표대회, 주요한 조세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해외 세무학회와의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세제 개선을 위한 연구와 학술 활동의 강화, '세무와회계저널'의 발간 횟수 증대, 신진학자들의 연구 역량 강화 사업, 세무부문 투명성 지수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소 소홀히 다뤄져온 지방세 분야도 연구를 확대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세제실에 전달하는 부분도 강화할 생각이다.

올해에는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저널 발간 횟수 증대와 영어 논문 발표 등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눈에 띈다. 

☞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므로 회원들이 연구한 결과를 빨리 출판하고, 사회적으로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요즘 회원들의 연구도 활발하고, 학교에서도 교수들의 연구 실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3달 간격으로 발간하는 것보다 2달 간격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호가 벌써 발간됐다.

또 세무 분야는 영어로 논문을 쓰는 것이 쉽지 않으나 요즘 대학들이 글로벌화하는 추세 속에서 영어 논문작성과 영문 저널 등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학회에서도 학술대회 때 영문 발표 세션을 열어 영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저널에도 우선적으로 싣고 영문 번역이나 교정도 돕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신진학자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하다.

☞ 박사과정생들을 위해 학문의 최신 트렌드와 향후 연구 분야, 연구방법론에 대해 중견 학자가 강연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닥터럴 컨소시엄(Doctoral Consortium)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미국의 학회에서는 이를 정기학술대회의 일정 중 하나로 개최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박사과정생들에게 학문의 발전 방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장으로 발전해왔다. 세무학회에서도 이를 정례화해 학계에서 독창성있는 논문이 많이 발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 회원 현황과 새로운 회원 유치 전략, 외국 학회와의 교류 계획은 무엇인가

☞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세무사회와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 학회 중에서는 중국 세무학회와 교류하고 있으며, 미국 세무학회 ATA(American Taxation Association)와도 교류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 세무학회 자체적으로 기업들의 세무투명성 지수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셨다. 어떤 취지인가.

☞ 매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 경제정의연구소에서는 '경제정의지수'를, 한국회계학회에서는 '회계투명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세무학회에서도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세무처리를 하고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지, 기업의 세무 정보를 잘 공시해서 알리고 있는지 평가해서 납세이행도와 세무투명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세무투명성 지수를 기획했다.

기업의 세무 분야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실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 최근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보다는 세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재원마련책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 정부에서 간접 증세를 우선적으로 하려는 노력은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OECD 평균 보다 높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세원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혹자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또 다른 지하경제가 생기고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그건 다른 이슈이고, 우선은 제대로 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연간 6조원에 이르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분석해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조세보조금 역할을 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일몰기한 연장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올해 조세·회계 분야의 최대 이슈로 꼽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의 과세당국 공유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 지하경제 양성화 등 새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해 FIU 정보 공유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들이 금융비밀 보호주의를 완화하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FIU 정보가 10% 정도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이 잘 이용하면, 추가 세수를 발굴해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개인적 이용 등 우려되는 문제를 잘 통제하는 부분이 필수적이다.

□ 최근 간이과세제도의 중장기적 폐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 간이과세제도는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제도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로 인해 거래 과정을 숨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전면적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간이과세 사업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면세 수준은 줄지 않고 있어 상당한 거래 누락이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 제도가 탈세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해당자들이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고, 장부처리 능력의 부족으로 납세협력 비용이 소요되므로 당장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