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 대한 저작권(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 포함) 동의서 회신요청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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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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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대한 저작권(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 포함) 동의서 회신요청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세무학회에 논문을 게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자께서 보내주신 논문은 저희 학회의 학회지가 좋은 학회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저작권 동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반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저작권 동의에 대한 경위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도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회에서 논문게재 신청을 받을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학회에서 게재된 논문을 학회지로 발간하고, 2) 학회 홈페이지에 회원들에게 제한적으로 해당 논문을 제공하며, 3)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학회와 일정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학회지를 유료로 온라인 서비스하는 내용 등을 실시 또는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07. 5. 25. 세무학연구 및 세무와회계저널 편집규정 개정으로 제32조에서 학회가 위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한바 있습니다.
2. 저작권 동의 필요성
개별적인 동의 절차와 편집규정 적용으로 2007년 6월 이후 세무학연구 및 세무와 회계저널 발간이후 학회 차원의 저작물이용에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이전 기 발간된 학회지의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원저자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3. 원저자의 지위 인정
현재 학회에 저작권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원저자의 자신의 개별논문에 대해 재출간 및 편집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학회가 온라인 논문제공업체와의 온라인서비스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학회가 다른 온라인 논문제공업체와의 중복계약을 못할 뿐 원저자 개인의 자신 개별논문에 대한 권리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저작권료 수입 여부
학회가 학회지를 온라인 논문제공업체와 계약을 하고, 논문의 이용실적에 따라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 개인별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현재 학회에 귀속되나, 학회에서는 개인별 논문 이용도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실적을 밝혀 해당 원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5. 저작권 동의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저자의 의사입니다. 학회에서 학회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법적 다툼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원자자의 개별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6. 논문에 대한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에 대한 동의서(요청)
본 학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논문을 제공하고자 온라인 논문제공업체인 누리미디어와 2008년 5월에 온라인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 저자께서는 동의여부를 학회 사무국 이메일 혹은 전화로 통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작권(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 포함)에 대한 동의서 회신방법은 한국세무학회 사무국 이메일 kast21@hanmail.net 로 ‘동의합니다’ 로 회신을 해주시거나 혹은 학회 사무국 전화 02-365-4366 로 연락하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7. 회신 관련 조치
동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회신 주신 분들은 학회지 온라인 제공 시 목차만을 제공하여 해당 원문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별도의 의사가 없으신 경우에는 세무학연구 편집규정 및 세무와회계저널 편집규정 각 제32조에 따라 학회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제공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세무학회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세무학회에 논문을 게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자께서 보내주신 논문은 저희 학회의 학회지가 좋은 학회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저작권 동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반 사정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저작권 동의에 대한 경위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도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회에서 논문게재 신청을 받을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학회에서 게재된 논문을 학회지로 발간하고, 2) 학회 홈페이지에 회원들에게 제한적으로 해당 논문을 제공하며, 3)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학회와 일정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학회지를 유료로 온라인 서비스하는 내용 등을 실시 또는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07. 5. 25. 세무학연구 및 세무와회계저널 편집규정 개정으로 제32조에서 학회가 위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한바 있습니다.
2. 저작권 동의 필요성
개별적인 동의 절차와 편집규정 적용으로 2007년 6월 이후 세무학연구 및 세무와 회계저널 발간이후 학회 차원의 저작물이용에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이전 기 발간된 학회지의 경우에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원저자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3. 원저자의 지위 인정
현재 학회에 저작권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원저자의 자신의 개별논문에 대해 재출간 및 편집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학회가 온라인 논문제공업체와의 온라인서비스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학회가 다른 온라인 논문제공업체와의 중복계약을 못할 뿐 원저자 개인의 자신 개별논문에 대한 권리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저작권료 수입 여부
학회가 학회지를 온라인 논문제공업체와 계약을 하고, 논문의 이용실적에 따라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 개인별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현재 학회에 귀속되나, 학회에서는 개인별 논문 이용도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실적을 밝혀 해당 원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5. 저작권 동의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저자의 의사입니다. 학회에서 학회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법적 다툼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원자자의 개별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6. 논문에 대한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에 대한 동의서(요청)
본 학회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논문을 제공하고자 온라인 논문제공업체인 누리미디어와 2008년 5월에 온라인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되어 있는 저자께서는 동의여부를 학회 사무국 이메일 혹은 전화로 통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작권(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 포함)에 대한 동의서 회신방법은 한국세무학회 사무국 이메일 kast21@hanmail.net 로 ‘동의합니다’ 로 회신을 해주시거나 혹은 학회 사무국 전화 02-365-4366 로 연락하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7. 회신 관련 조치
동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회신 주신 분들은 학회지 온라인 제공 시 목차만을 제공하여 해당 원문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별도의 의사가 없으신 경우에는 세무학연구 편집규정 및 세무와회계저널 편집규정 각 제32조에 따라 학회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제공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세무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