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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소]『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7호 원고모집 연장공고

한국세무학회 0
9,307 2015.05.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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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7호 원고모집 연장공고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2012년에 학술지세무와 회계 연구창간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양질의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세학술상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조세학술 논문상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발간될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7(4권 제1)에 게재할 소중한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1. 원고 마감일 : 2015522()


2. 발간 예정일 : 2015630


3. 논문제출 자격 : 한국세무사회 회원, 각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


4. 게재신청 분야 : 조세법, 조세정책 및 행정, 회계(세무회계 포함), 세무사제도 및 그 밖에 조세분야 연구에 필요한 분야

5.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 (A4기준 24매 이내)


6. 게재논문 원고료 : 1편당 200만원 수준 (10여 편)


7. 원고 제출처 : 한국조세연구소 E-mail (tax9544@hanmail.net) 접수


8. 원고작성 및 게재신청 방법


. 워드프로세서(프로그램 : 한글, 확장명 HWP 저장) 작성한 파일을 원고마감일까지 E-mail(tax9544@hanmail.net)로 접수합니다.


.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되는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되는 논문은세무와 회계 연구투고규정 및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 간행물, 학위 논문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게재신청 원고는세무와 회계 연구논문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동일 저자의 본 학술지 연속게재신청은 불허됩니다.

세무와 회계 연구통권 제7호의 원고마감일은 2015522()이며, 심사절차 재가 확정된 논문은 2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제출 전 첨부한세무와 회계 연구투고규정(세무와 회계 연구논문 작성기준 ) 및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문의 및 연락처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문의전화 : 02-521-9544, 팩스 : 02-521-9459, E - Mail : tax9544@hanmail.net 

한국조세연구소 소장 정 구 정